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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으로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만 부업으로 추가 소득까지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대리리사, 배달 라이더, 캐디 등 프리랜서로 부업하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정확히 알고 세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업 수입이 적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미루다가는 벼락 거지되는 거 한순간이니 꼭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 정리
✅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캐디 등의 부업으로 2023년 꾸준하게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024년 5월 31일까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청 필요
✅ 직전연도(2022년도) 및 당해년도(2023년도) 소득 및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서 구분 후 계산
1) 공통 적용 (대리기사/골프캐디/배달라이더 업종 무관)
[Case 1]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또는 2023년도 신규사업자
- Case 1-1 당해년도(2023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단순 경비율 적용 선택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 Case 1-2 당해년도(2023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선택
[Case 2]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선택
[Case 3]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세무대리인 도움 필요
① 복식부기 : 거래를 기록할 때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복잡)
* 자산의 증감/부채증감/자본증감/수익&비용 발생을 구체적으로 작성 (일반인이 작성 시 난이도높음)
② 간편장부 :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마련한 장부로, 가계부와 동일하게 수입/지출 구분 작성
2)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실시
③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는 수입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일부를 경비로 인정하여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
- 전체 수입 중 경비 전부를 경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 단순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경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경비율
-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증빙의무 강화되고, 증빙 불가능할 경우 소득금액이 늘어나 종소세 부담 증가
* 인적용역 소득자(업종코드 940***)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 적용(예시 확인)
2.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상황별 신고 방법
✅ 대리기사 업종 적용 경비율 찾기(다운로드 링크) * 직접 찾는 법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업종 코드) 940913
- 단순경비율 기본율 73.2% / 초과율 63.2% , 기준경비율 28.1%
✅ Case 1-1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
(예시 1) 대리기사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1,200만원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1,200만원 중 879만원(=1,200만원*73.2%)만큼 경비 인정
- `23년도 사업 소득을 321만원(=1200-879)으로 하여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23년도 소득이 4천만원 이상(4,500만원) 일 경우 (초과율 적용 예시)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4,000만원 중 2,928만원(=4,000만원*73.2%) 과 초과 금액 500만원 중 316만원(=500만원*63.2%)를 합산하여 총 3,244만원(=2928+316) 경비 인정
✅ Case 1-2 [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예시 2) 대리기사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수입 8,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8,000만원 * 28.1% = 2,248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2,248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하여 소득금액 낮추고 경비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 Case 2 [`22년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예시 3) 대리기사 2022년도 소득 6,000만원 2023년도 소득 1,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1,000만원 * 28.1% = 281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28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 하고 경비가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을 719만원(=1000-281)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3.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상황별 신고 방법
✅ 배달라이더 업종 적용 경비율 찾기(다운로드 링크) * 직접 찾는 법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업종 코드) 940918
- 단순경비율 기본율 79.4% / 초과율 71.2% , 기준경비율 19.1%
✅ Case 1-1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
(예시 1) 배달라이더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1,200만원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1,200만원 중 953만원(=1,200만원*79.4%)만큼 경비 인정
- `23년도 사업 소득을 247만원(=1200-953)으로 하여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23년도 소득이 4천만원 이상(4,500만원) 일 경우 (초과율 적용 예시)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4,000만원 중 3,176만원(=4,000만원*79.4%) 과 초과 금액 500만원 중 356만원(=500만원*71.2%)를 합산하여 총 3,532만원(=3176+356) 경비 인정
✅ Case 1-2 [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예시 2) 배달라이더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수입 8,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8,000만원 * 19.1% = 1,528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1,528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하여 소득금액 낮추고 경비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 Case 2 [`22년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예시 3) 배달라이더 2022년도 소득 6,000만원 2023년도 소득 1,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1,000만원 * 19.1% = 191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19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 하고 경비가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을 809만원(=1000-191)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4. 골프 캐디 종합소득세 상황별 신고 방법
✅ 골프캐디 업종 적용 경비율 찾기(다운로드 링크) * 직접 찾는 법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업종 코드) 940914
- 단순경비율 기본율 68.2% / 초과율 55.5% , 기준경비율 16.0%
✅ Case 1-1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
(예시 1) 골프캐디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1,200만원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1,200만원 중 819만원(=1,200만원*68.2%)만큼 경비 인정
- `23년도 사업 소득을 381만원(=1200-819)으로 하여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23년도 소득이 4천만원 이상(4,500만원) 일 경우 ( 초과율 적용 예시)
- 단순 경비율 적용 : `23년도 전체 수입 4,000만원 중 2,728만원(=4,000만원*68.2%) 과 초과 금액 500만원 중 278만원(=500만원*55.5%)를 합산하여 총 3,006만원(=2728+278) 경비 인정
✅ Case 1-2 [ `22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23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예시 2) 골프캐디 2022년도 수입 1,000만원, `23년도 수입 8,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8,000만원 * 16.0% = 1,280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1,2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하여 소득금액 낮추고 경비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 Case 2 [`22년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예시 3) 골프캐디 2022년도 소득 6,000만원 2023년도 소득 1,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 : 1,000만원 * 16.0% = 160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16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 하고 경비가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을 840만원(=1000-16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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