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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늘지 않고 신규 채용은 필요한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채용 후 2년 근무하면최대 1,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매출이 적어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이윤 창출과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금액, 2년 최대 1200만원
✅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24년 5월 채용, 1년간 720만원(=60만원*12개월) + 2년 근속(2026년 5월 말까지) 시 일시 480만원
- 청년 월 임금의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60만원 지급 (월 임금 75만원 이상일 경우 60만원 환급)
*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도약 장려금 지원 불가, 근무기간 6개월~23개월 일 경우 월 단위 계산
✅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 (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기업 자격, 청년 자격, 청년 근속조건 3가지로 구분
✅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아래 붙임파일 참조)
* (지원 제외) 소비 및 향락업, 임금 체불 이슈 있는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
✅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산입하여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 한정)
- 취업애로유형 중 하나에 해당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등
✅ 청년 근속 조건 :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1단계 참여신청: 고용 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가능 (온라인만 가능)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적격여부 검토 후 5일 이내 통보)
✅ 2단계 청년 채용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제출
✅ 3단계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제출 )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 전 1회차 도약 장려금 신청
- 이후 도약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예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Q&A
✅ 참여 신청 이전 채용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시 지원 가능
✅ 참여 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두루누리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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