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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①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 연평균 매출액: 주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아래 문서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건설업: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 이 때 직전(2023) 또는 당해연도(2024) 창업기업은 융자신청서의 연매출액으로 대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 사업 영역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으로 확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을 때 업종 무관 10인 이상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임원(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조건 ②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이후 정책 자금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정책 자금 신청일 당시 사업장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법인은 신청 불가(예: 어린이집)
조건 ③ :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아래 "소상공인 대출지외 업종 리스트" 참조)
-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하여 주된 업종이 대출 제외 업종일 경우 지원 불가
조건 ④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 유형 확인 방법: 아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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